메뉴 건너뛰기

img.jpg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곧바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부서 내 따돌림 등 2차 가해를 방임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이후에도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측이 그 의무를 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고작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차별적 문화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권 자체를 위협한다. 최근까지 끊임없이 드러난 군대 내 성폭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성차별,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미흡한 사법 제도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없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는 끝났지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모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이다.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일으킨 관련자 또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조건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문제를 방치 혹은 은폐하려는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조치를 강화하라. 직장 내 성폭력이 만연한 노동환경은 명백히 여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다.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더는 미룰 수 없다.

 

*관련 기사 : https://vo.la/Ee32A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1
230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 왜곡, 정치 도구화 하려는 조직적 행태를 고발한다! file admin 2025.06.04 5
229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30 95
228 언어 성폭력 가해자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당장 사퇴하라! file admin 2025.05.29 96
227 신고해도 살해당했다.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file admin 2025.05.21 95
226 드디어 시작된 재심, 검찰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file admin 2025.05.16 95
225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6
22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5
223 [화요논평]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도 성평등 정책 언급조차 없는 대선주자들,  ‘빛의 혁명’을 이어갈 자격 없다 admin 2025.04.30 96
222 성명 및 논평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입장문] 소수라 불리던 다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100
221 헌정질서 파괴,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성평등 사회대개혁으로 대한민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98
220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1 104
219 [화요논평] 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13 103
218 [공동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6 101
217 [공동성명] 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 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9
216 (성명 및 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설 곳은 없다 이화여대 내 내란동조세력의 난입∙폭동을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8
215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99
214 [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