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곧바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부서 내 따돌림 등 2차 가해를 방임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이후에도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측이 그 의무를 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고작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차별적 문화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권 자체를 위협한다. 최근까지 끊임없이 드러난 군대 내 성폭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성차별,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미흡한 사법 제도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없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는 끝났지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모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이다.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일으킨 관련자 또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조건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문제를 방치 혹은 은폐하려는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조치를 강화하라. 직장 내 성폭력이 만연한 노동환경은 명백히 여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다.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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