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png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거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열람 제한한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과 개선안 마련 및 제안, 관련 정부 부처 의견서 및 질의서 전달,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등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입증서류에 폭력피해아동 보호시설의 상담 및 입소 확인서를 추가한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한다. ③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이라고 해도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상태인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한다. ④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중인 친권자인 가해자에 의한 자녀 전입신고를 제한한다.

 

이에 1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 대상을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까지 가해자로부터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에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은 누락되었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해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의료기관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여전히 2.6%에 불과하며, 보복의 우려로 인해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피신한 주소를 드러내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통제로 인해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는 추가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는 무료 법률구조 신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피해자녀의 비공개 전학 시 제출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고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다. 따라서 추가 소명자료 없이 그 자체로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위한 증거 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의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함께 3월 중에 하위법령을 동시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이번 개선 방안에 열람제한 신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관련기사: https://bit.ly/3ji0QGH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2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1
230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 왜곡, 정치 도구화 하려는 조직적 행태를 고발한다! file admin 2025.06.04 5
229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30 96
228 언어 성폭력 가해자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당장 사퇴하라! file admin 2025.05.29 97
227 신고해도 살해당했다.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file admin 2025.05.21 96
226 드디어 시작된 재심, 검찰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file admin 2025.05.16 96
225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7
22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6
223 [화요논평]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도 성평등 정책 언급조차 없는 대선주자들,  ‘빛의 혁명’을 이어갈 자격 없다 admin 2025.04.30 97
222 성명 및 논평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입장문] 소수라 불리던 다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104
221 헌정질서 파괴,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성평등 사회대개혁으로 대한민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99
220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1 105
219 [화요논평] 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13 104
218 [공동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6 102
217 [공동성명] 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 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100
216 (성명 및 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설 곳은 없다 이화여대 내 내란동조세력의 난입∙폭동을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9
215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0
214 [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