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법·제도와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교육, 노동 등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총 3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모임넷은 2025년 11월 7일 발의된 조배숙 의원 외 12인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37)에 관하며, 해당 개정법률안 자체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력화하고 퇴행시키는 것일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권고에 역행하는 방향이며, 임신 기간에 따른 제한과 처벌 조항을 되살려 임신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모임넷은 2025년 11월 7일 발의된 조배숙 의원 회 13인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4038)에 관하여, 해당 개정법률안이 동 대표발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 위헌성을 지니고 있으며 임신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출일: 2025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