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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로부터 61년 4개월, ‘56년 만의 미투’ 사건 당사자 최말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통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했던 1988년 성폭력 사건에 정당방위가 최초로 인정된 바 있으나,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으로는 최초다. 재심을 청구한지 5년 4개월만이다. 최말자의 승리고,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성폭력 피해자들의, 한국 여성들의 귀한 성과다.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1965년의 법원, 당시 공판절차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였을 것이라면서도 성차별이 자연스러웠던 1960년대의 판결을 오늘날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재심을 기각했던 2021년의 법원,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은 오늘의 판결을 똑똑히 새기길 바란다. ‘그때도, 지금도 틀렸다’며 끝까지 싸워 승리를 얻어낸 최말자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한국의 사법정의는 누구도 아닌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과 투쟁으로 세워져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들어라.

사건 이후 56년,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자신의 사건을 바로잡을 결심을 한 최말자. 미투 운동 이전과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귀 기울여온 수많은 시민들. 여성폭력 사안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뜻을 함께한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자. 오늘의 승리를 발판 삼아 성평등한 사회,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향해 함께 꾸준히 나아가자.

2025년 9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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