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경남의 여러여성단체들의 이름을 빼앗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해여성의전화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의 고소장 접수를 적극지지하며 사건의 추이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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