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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법률 위반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당론 철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

 

2024년 12월 3일, 45년만의 비상계엄 대한민국이 되었다. 국회는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에 침탈당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차와 헌법을 무시한 계엄 선포 긴급 국민 담화로 촉발된 된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범죄다.

 

그러나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12월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이 보고된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선포가 위헌임은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율배반적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탈당 요구,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결정은 즉시 하였으면서도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여당이 계엄사태 내란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꼬리자르기’ 당론을 정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창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명태균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경남의 여성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남 여성 국회의원 선출을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평등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피와 땀, 투쟁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고,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와 경남 지역 여성들의 성평등 여성정치참여 확대까지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중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엄중한 합법적 요구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반대 철회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해 유린되고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가 자신이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그 날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4. 12. 6.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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