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1e954d9e8749.png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한 여성들의 연이은 죽음에 분노하며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세 차례나 신고했다. 두 번째 신고 이후 경찰은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을 가해자에게 이수시켰고, 상담 기관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만으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담 종료 후 2개월 만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갔고, 세 번째 신고가 있은 지 엿새 만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는 지난 9월,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경찰 신고 이후 10일 만에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스토킹 등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는 늘 지적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제공한 2023년 스토킹 112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스토킹 신고 건수 중 ‘현장 종결’로 처리한 사건 건수는 전체의 42%에 이른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2%에 불과하며, 그나마 16%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잠정조치 중 가장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신고 건수 중 3.7%만 신청되었고, 이마저도 법원에 의해 승인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수사/사법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생명까지 잃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통해 집계한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결과, 피해자(주변인 포함) 568명 중 96명(16.9%)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했다.

올해 5월, 연이은 스토킹, 교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 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 행위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스토킹·강력범죄 대응체계의 개선·보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5월 이후, 법무부 장관은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어떤 최선을 다했는가.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는 어떤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했는가. 버젓이 있는 법과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 마당에, 도대체 언제까지 제도의 문제를 탓할 것인가? 피해자들 앞에 사죄하라. 그것부터 하라. 신고했으나 목숨을 잃는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있는 법과 제도를 최대로, 최고로 적용하라. 보완은 그 후에 해도 된다.

* 관련기사 : https://url.kr/vvv9eb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4111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1
230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 왜곡, 정치 도구화 하려는 조직적 행태를 고발한다! file admin 2025.06.04 5
229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30 96
228 언어 성폭력 가해자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당장 사퇴하라! file admin 2025.05.29 97
227 신고해도 살해당했다.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file admin 2025.05.21 96
226 드디어 시작된 재심, 검찰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file admin 2025.05.16 96
225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7
22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6
223 [화요논평]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도 성평등 정책 언급조차 없는 대선주자들,  ‘빛의 혁명’을 이어갈 자격 없다 admin 2025.04.30 97
222 성명 및 논평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입장문] 소수라 불리던 다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103
221 헌정질서 파괴,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성평등 사회대개혁으로 대한민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99
220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1 105
219 [화요논평] 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13 104
218 [공동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6 102
217 [공동성명] 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 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100
216 (성명 및 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설 곳은 없다 이화여대 내 내란동조세력의 난입∙폭동을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9
215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0
214 [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