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01.jpg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지난 4월 23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53%에 달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무죄율 수치는 평균 21.88%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다른 범죄 사건의 무죄율(상해 6.24%, 살인 1.68%)에 비해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아 문제적인데, 최근 들어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2022년 사법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의 사유로 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난 장소가 클럽이어서’, ‘피해자가 유흥업자 종사자여서’ 등이다. 이는 성폭력은 많은 경우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며, 성폭력 직후 피해자는 여러 이유로 신고나 대처를 망설일 수 있으며, 성폭력의 주요 원인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적 이력, 직업 등이 아닌 피‧가해자 간 불균형한 권력관계임을 간과한 무지와 몰이해의 산물이다. 2022년 성인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는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 등을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역시 재판부가 배심원단에게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심원단 교육 등 성폭력 통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2012년에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이후로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피‧가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상황, 기존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권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한 인권을 존중받으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도, 판례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원은 도대체 어떤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살피고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추가 피해를 방조하지 마라. 국회는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국가는 인식과 제도의 미비한 틈을 노려 성폭력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더는 허용하지 마라.

 

- 관련 기사: https://vo.la/yP8QS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5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 인공지능 도입보다 경찰 인식 개선이 먼저다 – 경찰청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 부쳐 - new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8.27 0
247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한 정부의 임명식 - ‘모두’를 담지 못한 국민 대표단 기획에 부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8.20 0
246 [화요논평]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여성가족부로 응답하라 -여성폭력 범죄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마주하며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8.20 0
245 [화요논평] ‘스토킹’, ‘교제폭력’, ‘강력범죄’, ‘여성살해’는 다른가? -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킹 엄정 대처 요구’와 정부·국회의 대응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8.14 1
244 차별과 혐오로 인권을 훼손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8.06 0
243 매일 발생하는 여성의 죽음 앞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없는 반응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8.06 0
242 '가정사'인가 '인권 침해'인가, 가해자 당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잣대 규탄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대변인 가정폭력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8.06 0
241 [화요논평] 스토킹 신고 후 피살, 매번 똑같이 실패하는 대한민국 – 정부는 여성폭력 범정부 종합대책 신속히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9 0
240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5 0
239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5 0
238 (입장문)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5 0
237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2 0
236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7.22 2
235 여성가족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의식 부재가 낳은 부적절한 지명과 부적합한 후보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5.07.17 0
234 [공동 성명] 다큐 ‘첫 변론’ 상영금지, 배상, 간접강제 1심 판결 당연하다 - 그 사망은 성폭력 피해자 탓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7.17 0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2
230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 왜곡, 정치 도구화 하려는 조직적 행태를 고발한다! file admin 2025.06.04 5
229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30 96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