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01.jpg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성범죄 가해자에게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 작년 한 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53%에 부쳐

 

지난 4월 23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53%에 달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무죄율 수치는 평균 21.88%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다른 범죄 사건의 무죄율(상해 6.24%, 살인 1.68%)에 비해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아 문제적인데, 최근 들어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2022년 사법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의 사유로 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난 장소가 클럽이어서’, ‘피해자가 유흥업자 종사자여서’ 등이다. 이는 성폭력은 많은 경우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며, 성폭력 직후 피해자는 여러 이유로 신고나 대처를 망설일 수 있으며, 성폭력의 주요 원인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적 이력, 직업 등이 아닌 피‧가해자 간 불균형한 권력관계임을 간과한 무지와 몰이해의 산물이다. 2022년 성인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성차별 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는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 등을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역시 재판부가 배심원단에게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심원단 교육 등 성폭력 통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2012년에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이후로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와 피‧가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상황, 기존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권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한 인권을 존중받으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도, 판례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원은 도대체 어떤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살피고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추가 피해를 방조하지 마라. 국회는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국가는 인식과 제도의 미비한 틈을 노려 성폭력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더는 허용하지 마라.

 

- 관련 기사: https://vo.la/yP8QS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5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1
230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 왜곡, 정치 도구화 하려는 조직적 행태를 고발한다! file admin 2025.06.04 5
229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30 95
228 언어 성폭력 가해자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당장 사퇴하라! file admin 2025.05.29 96
227 신고해도 살해당했다.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file admin 2025.05.21 95
226 드디어 시작된 재심, 검찰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file admin 2025.05.16 95
225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6
22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5
223 [화요논평]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도 성평등 정책 언급조차 없는 대선주자들,  ‘빛의 혁명’을 이어갈 자격 없다 admin 2025.04.30 96
222 성명 및 논평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입장문] 소수라 불리던 다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100
221 헌정질서 파괴,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성평등 사회대개혁으로 대한민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98
220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1 104
219 [화요논평] 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13 103
218 [공동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6 101
217 [공동성명] 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 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9
216 (성명 및 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설 곳은 없다 이화여대 내 내란동조세력의 난입∙폭동을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8
215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99
214 [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