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png

2023년을 맞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두 명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여성폭력’을 ‘폭력’이라 칭하며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에 삭제된 ‘여성’은 이렇게 국가에 보호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

 

두 건의 여성살해사건은 피해자 신고 이후 마땅히 작동했어야 할 국가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였다. 1월 2일에 발생한 여성살해사건은 전 남편이 가해자로, 이미 지난해 8월 폭력 행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12월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하는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이라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표면적인 방식의 조치만을 취했다.

 

1월 4일에는 남편에 의해 또 다른 여성이 살해당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지난달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때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응당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차도 피해자에게 판단하도록 떠넘긴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아닌 '가정의 평화와 안정'으로 우선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부담은 피해자에게 온전히 떠넘겨진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하고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 기소율이 10.1%(검찰청, 2020)에 불과한 현실에서 피해자는 공권력이 개입해도 소용없다는 ‘경험’을 통해 폭력 해결의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자임하게 되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피해자 의사 존중’을 통해 국가의 책무인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차도 방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개편하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상담 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 그치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여 명확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가정폭력처벌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 스스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35477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3500096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11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 성명 및 논평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입장문] 소수라 불리던 다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3
221 헌정질서 파괴,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성평등 사회대개혁으로 대한민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4
220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1 6
219 [화요논평] 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13 6
218 [공동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6 3
217 [공동성명] 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 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5
216 (성명 및 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설 곳은 없다 이화여대 내 내란동조세력의 난입∙폭동을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4
215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4
214 [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5
213 [화요논평] 양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빠진 ‘성평등’과 ‘다양성’. 정치권은 여성들이 일상 속 ‘폭동’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3
212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04 5
211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호해야 할 것은 ‘내란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이다 - 성평등 퇴행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파괴를 당장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1.16 6
210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문]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1.15 7
209 [화요논평] “최말자는 무죄다” - 60년 만의 재심 개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정의의 길로 함께 가자 진해여성의전화 2024.12.26 14
208 무죄로의 역주행, 성폭력판결 이대로 안전한가? 진해여성의전화 2024.12.23 62
207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대한 긴급논평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4.12.12 7
206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 한국여성의전화 성명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4.12.11 7
205 헌법·법률 위반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12.06 17
204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4.12.04 10
203 (성명서) 동덕여대 남여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입장문 진해여성의전화 2024.11.28 2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