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시설만 만들면 되나?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는 위급상황 시 경찰출동이 가능한 112 비상벨 등의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CCTV, 스마트 초인종 등을 통해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는 안심이 앱의 귀가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외출 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 받아 보호시설 내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87년, 국내 최초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의 극심한 추적을 막고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한국의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일상생활 영위와 가해자로부터의 피해자 신변 보호는 항상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 지향이 공존하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과제였다. 이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경찰과의 협업, 기술 개발을 통한 피해자의 일상 보장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경찰과의 협업 등으로 변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일면 다행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스토킹 보호시설에 마련했다는 안전장치에도 우려 점이 있다. 단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혹은 학교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호시설 입소 후에도 피해자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시설의 위치까지 노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가 ‘집’이었다는 답변은 27.3%였으며 ‘직장’ 27.1%, ‘학교’ 15.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직장 및 학교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호 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더불어 스토킹은 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자들이 일상을 유지하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 없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근절할 수 없다. 이탄희 의원실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6.8%에 그쳤다고 한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채, 피해자 보호 조치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요인이 될까 우려스럽다.

 

스토킹은 분명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체계 마련, 사법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의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근절된다. 사법부는 스토킹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힘써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보호 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 그리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격리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으로부터 격리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그 대가를 받는,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관련 보도자료: https://url.kr/dtaz52

관련 기사: https://url.kr/rbcv9j

 

 

img.pngimg.pngimg.pngimg.pngimg.pngimg.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해 지역구 경남도의원은 즉각 의원활동을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11.12 2
200 경남지역 텔레그램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태 실질적 대책촉구 연대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4.11.06 3
199 [화요논평]가정 내 폭력, 신고해도 죽음을 막지 못하는 국가 - 제대로 된 실태 파악,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 인식개선 모두 시급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4.11.06 0
198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11.01 0
197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9.30 0
196 경남지역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사태 대응 연대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4.09.03 3
195 (공동성명) 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진해여성의전화 2024.08.29 8
194 (화요논평)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범죄인 줄 모르는 자 없다 -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주문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8.28 1
193 [화요논평] 성별 구분 빠진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해 통계? 제대로 된 공식 통계 발표하라! admin 2024.08.21 6
192 [화요논평]한국 사회의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우려와 권고 - 정부는 더 이상 국제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admin 2024.08.08 10
19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6개월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admin 2024.08.08 13
190 [화요논평] 여성폭력 없는 ‘당연한’ 세상을 위해 나아가자 -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1주년 - admin 2024.08.08 14
189 [화요논평]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논의가 아닌 대책을 촉구한다. admin 2024.08.08 11
188 [화요논평]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부쳐 –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요구한다 admin 2024.08.08 18
187 [화요논평] 22대 총선 D-1, 성평등을 향한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용감한 투표’를! admin 2024.08.08 15
186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력사건 2심 재판 엄벌 촉구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4.06.20 27
185 (화요논평) 성차별로 얼룩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 - 정당은 이제라도 부적격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admin 2024.04.03 47
184 (화요논평)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8
183 ( 화요논평) 성범죄, 성차별 논란투성이인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64
182 (화요논평) 2024년, 우리는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 ‘여성’ 빠진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68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