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미루어졌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은 아직도 부재할 뿐 아니라 법 제정을 위한 논의마저도 전무하였다. 지난 4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정춘숙 의원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춘숙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여성가족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가족부안) 제정안은 일주일 후인 4월 26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상황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나 지나 발의된 것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많다.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꾸준히 지적된 스토킹에 관한 협소한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여전히 스토킹은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정의되었으며,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를 대비한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안은 스토킹 피해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대로만 한정하여 한계가 있으나, 피해자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피해자 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는 목적을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스토킹보호법의 필요성과 법이 포함해야 할 지원 내용은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기념하여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호법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반의사불벌조항으로 피해자는 법적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접근금지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보호법의 부재는 실제 피해자 지원에서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스토킹 범죄는 주로 애인,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심화하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빠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토킹보호법에는 스토킹을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및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분야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시 가명조사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피해자 정보권을 보장하는 등 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함과 동시에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가는 언제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방치할 것인가. 국가는 여성폭력 범죄로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의 자유·인권을 보장하는 스토킹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