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이하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라며 6대3으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녹화된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 및 반대신문 과정에서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질책 섞인 질문을 견뎌내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성인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이라는 낯설고 딱딱한 공간에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증언대에 서더라도 질문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발언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행실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은 이미 위축되어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공포와 불안, 수치심, 좌절감 등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킨다. 유도신문 등 부적절한 신문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무죄 등 잘못된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위헌 의견을 낸 6인의 재판관도 해당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번 위헌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는 나이를 불문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함께 했으며,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가 죽는 부정의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분노와 연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반성폭력 운동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일구어 온 전 사회적 합의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되돌리려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는 피해자 인권 보장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법안 마련 등 조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라.
한국여성의전화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3112900004?input=1195m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