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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캠페인3.jpg

 

가정폭력캠페인4.jpg

 

가정폭력캠페인11.jpg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
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
적에 따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이대로 괜찮은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2021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1.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캠페인 (진해 웅동마을공체 나눔장터)

  2. 경남 성평등 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참석

  3. 현역 경남도의원 아동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참석

  4.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꿈 모아 페스티벌' 성인권체험부스 참가

  5. 경남지역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

  6. 현역 경남도의원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 규타 기자회견 참석

  7. 제3회 이이효재길 축제

  8.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기자회견 참석

  9. 진해여성의전화 로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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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간이전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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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14. 디지털성폭력예방 캠페인

  15. 제22대 국회는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16. 활동가 스터디

  17. 경남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참석

  18. 3.8세계여성의날 기념

  19. 3.8세계여성의 날

  20. 활동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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