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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
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
적에 따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이대로 괜찮은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2021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처
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캠페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hotline.or.kr/may4women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https://url.kr/hfumc4

 

※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 캠페인은?

1994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캠페인으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25개 여성의전화
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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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1.05.03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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