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몇 년 동안 고통받던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고소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청원에서 피해자는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인정되고 이마저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을 지적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0여 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할 수 없다’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법률지원 사건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명시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고, 저항의 정도가 “잘 입증된” 경우에만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은 성폭력 범죄에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 역시 무죄 판결 혹은 불기소 처분의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다. 이는 연인,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잘못된 통념에 기반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유도 “서로 호감이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했다”며 그러한 통념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피해자가 용기 내어 진술하더라도 ‘피해자다움’에 어긋나면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된다. 반면 가해자의 반성과 인정, 자백은 너무도 쉽게 무죄, 감형, 불기소, 기소유예의 이유가 되어왔다.
사법적 처벌의 공백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가해자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법기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법이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때, 사법기관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