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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 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지난 10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오원찬)은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 하반신을 불법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유죄 판결(벌금 7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더해 판결문에 가해자가 찍은 불법촬영물을 무단게재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 피해자 여성의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목과 손, 발목이 전부 ▲ 단순한 피해자 뒷모습 하반신 촬영(엉덩이 부분만 확대 촬영하지 않음) ▲ ‘젊은’ 여성이 ‘레깅스’를 입었다고 성적 대상화된다고 볼 수 없음(레깅스는 일상복) ▲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성적 수치심을 드러낸 것은 아님(합의 사실 거론) 등을 들었다.

 

이는 남성이 성적 욕망을 느끼는 노출 범위 및 신체 부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존재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인간화하며 불법 촬영을 감행했음에도, 재판부 또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비인격화해 분절하고 성적 욕망 및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가 따로 있음을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이들이 말하는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는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로 흔히 분류된다). 

 

판결문에 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등한시 한 채 피해자가 찍힌 불법촬영물을 버젓이 무단 게재한 행위는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재판부의 인식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판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공개 허용 여부에 따라 일반 대중도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불법촬영물을 부착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유포죄를 범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셈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미디어 및 네티즌,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시대착오적 발상”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법원이 결정하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법원”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20년을 두 달 앞둔 시점이다. 사법부는 언제까지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판결로 여성의 안전보장은커녕 이를 위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1심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비범죄화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 사법부는 ‘일반인의 관점’ ‘합리적 의심’을 빙자한 주관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기계적 잣대를 버리고, 성폭력 사건의 본질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91105

* 관련기사 :  http://omn.kr/1lh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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