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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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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남은 과제

#안희정은_유죄다 #가해자는_감옥으로 _피해자는_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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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오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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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

사법부의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일상을 단번에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9.9.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 피해자 발언 중

#4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의심과 비난의 시선이 여전히 쏟아지고

“그러게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한 번 자봤으니 합의금 뜯어내려는 목적일 것” “걔 인생 네가 망치는 거” “왜 여자 혼자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요” “아니 왜 저항을 못해? 보니까 아가씨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던데”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한국여성의전화

#5

'성폭력 피해자가 무언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통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 46.3% - 한국리서치, 미투 운동 관련 여론조사

#6

잘못된 통념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7

하나, 일상에서 만나는 성차별, 성폭력 경험을 나눠요

“이 재판은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나, 미투라는 외침조차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나, 1심 무죄판결이 나던 그 날도 상사의 성희롱을 참으며 점심밥을 삼켜야 했던 나는 ‘보통의 김지은’이었습니다.” -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8

둘,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임을 분명히 해요

“피고인의 식사메뉴를 확인, 보고하는 등의 업무는 수행비서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이상 비록 그것이 간음 피해를 입은 당일 아침이라 하더라도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식당과 식사 메뉴 등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중에서

#9

셋, 주변에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기 -비난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말 하지 않기 -경찰과 상담기관에서 도움받을 것을 권하고, 필요 시 동행하기 -피해자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임을 믿기 - ‘폭력과 차별에 침묵하지 않는 당신께 드리는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10

잘못된 통념에 맞서는 것, 성폭력 피해 이후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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