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24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해자 의사존중”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살려 달라’는 여성의 신고 전화에 경찰은 최우선 출동상황인 ‘코드제로(Code 0)’ 지령을 내렸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출동 당시 피해자는 테이프로 묶인 채 알몸으로 욕조에 감금된 상태였고, 폭행과 물고문을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 날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피해자를 고문 기술자와 한 방에 몰아넣은 것과 같은 처사다. 가정폭력에 무지한 법원의 결정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3월, 동거녀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40여 일 후인 지난 5월,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 의사를 선뜻 밝히지 못하는 데는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 ‘경제 공동체’와 같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고 이후 이어질 보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크게 작동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피해자 의사존중”이라는 핑계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은 완전히 방치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일조한다. 이 법이 피해자의 인권보장보다 가정의 유지・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의 의사존중’ 조항을 유지하는 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제대로 된 개입과 피해자의 안전보장은 요원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실패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인 피해자 의사존중이 아닌,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정한’ 피해자 의사존중이 필요하다. 상기 사건에 대해 경찰과 법원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 관련기사: http://m.news.nate.com/view/20180723n33829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