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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11:04 조회 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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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구호들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가요?

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가정”은 이러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직계혈족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가정’은 이러한 사람들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합니다.

 

혼인과 입양을 둘러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법률상 ‘배우자’, ‘모’ 또는 ‘부’로 불릴 수 없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정’이라 불리지 못하는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수많은 비혼인, 비혈연, 비친족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회구성원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임에도 국정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은 정책과 예산 집행의 기본단위로 상정됩니다. 1인 가구, 비혼모/한부모가족, 동성 부부와 그 가족, 비친족가구 등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 및 생활공동체는 국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선별되어 ‘가족’의 권리의 일부를 부여받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강조하기에 앞서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수한 차별과 배제,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가족의 구성과 그 생활 전반에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를 원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129934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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