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12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중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 할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의 성 이력을 사법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한국에서 성폭력은 동의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저항 정도, 폭행과 협박유무, 피해자 개인 이력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폭행과 협박이 없거나 죽을 만큼 저항하지 않으면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고로 몰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피해자의 성격, 직업 등 성폭력 피해와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 개인 신상을 가지고 성폭력 범죄를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은 성폭력 혐의에서 쉽게 벗어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와 동시에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했다는 혐의까지 덧씌워져 2차 피해를 당한다.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운동도 이러한 만연한 2차 피해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장에 몇몇 가해자들은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소위 가해자 측근들은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거나 왜 그때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행실이나 삶의 이력에 대해 평하면서, 이런 말들을 사실인양 퍼뜨리고 있다. 악의적으로 확산된 ‘소문’들은 성폭력과 미투운동의 본질을 흐리며, 소중한 말하기들을 훼손하고 있다.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카다리 부의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backlash) 현상을 언급하며 “미투 운동 이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모습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 정부가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미투운동을 통해 이제 외부로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를 시작한 피해자들을 성폭력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는 성폭력 말하기를 가로막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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