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1.11 17:08 조회 수 : 168

성명및논평


[가해가 아닌 피해 경험에 ‘Me too’하는 경찰 조직을 바란다]

 

한 여성경찰관이 김해지역 경찰서 앞에서 성범죄, 갑질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는 후배 여성경찰의 직장동료에 의한 상습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도록 조력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 허위소문과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이에 대한 공개조사를 요구했다. 본 피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경찰청 본청 차원의 재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다.

 

9일 김해여성의전화 외 여성단체들의 성명에 따르면,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처된 성폭력 가해자가 지구대 단체카톡방에 올린 글에 대해 응원의 글이 달렸고, 이에 피해자는 성비위 조작한 여경으로 몰리는 자신이 또 한 번 더 조직적으로 매몰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자들, ‘조직 보위등을 구실로 폭력을 은폐시키고 왜곡하는 자들, 피해자와 연대자들을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는 자들, 가해자와의 연대를 구축하며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는 사회에 살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의 일이 아니다. 폭력의 발생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수많은 권력이 작동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 문화가 있다. 특히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이 강할수록, ‘조직 보위’ 논리가 강할수록, 가해자의 권력이 클수록 성폭력이 만연하며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와 연대한 이들에게 향하며, 이러한 공격은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고 대응하는 일을 위험한 일로 만들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폭력을 은폐하며, 결국 성폭력을 양산한다.

 

경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경찰이 국가사법기능을 작동시키는 가장 가까운 공권력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온상인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믿고 신고할 수 있을까? 경찰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 속에서 여성경찰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체 경찰 중 여성의 비율 10%, 여성경찰 중 관리직급(경감 이상)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채용과정에서부터 성별분리 모집을 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경찰은 부서 및 업무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경험하며, 직장내 성희롱은 일상이다. 여성경찰의 확대 및 직급별·기능별 여성 비율 확대는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경찰청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의 성별통합모집 권고에 대해 현장 치안력 약화 우려를 근거로 유보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이다. 조직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찰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경찰 조직 내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적 혁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미흡하고 잘못된 대응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작년 9월 경찰청은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유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에 앞장선 여성경찰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 받고 이에 대한 감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징계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찰을 바란다.

 

* 관련기사 : https://goo.gl/woSGMP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10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1
230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 왜곡, 정치 도구화 하려는 조직적 행태를 고발한다! file admin 2025.06.04 5
229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30 95
228 언어 성폭력 가해자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당장 사퇴하라! file admin 2025.05.29 96
227 신고해도 살해당했다.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file admin 2025.05.21 95
226 드디어 시작된 재심, 검찰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file admin 2025.05.16 95
225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6
22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5
223 [화요논평]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도 성평등 정책 언급조차 없는 대선주자들,  ‘빛의 혁명’을 이어갈 자격 없다 admin 2025.04.30 96
222 성명 및 논평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입장문] 소수라 불리던 다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100
221 헌정질서 파괴,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성평등 사회대개혁으로 대한민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98
220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1 104
219 [화요논평] 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13 103
218 [공동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6 101
217 [공동성명] 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 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9
216 (성명 및 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설 곳은 없다 이화여대 내 내란동조세력의 난입∙폭동을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8
215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99
214 [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