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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10.24 14:29 조회 수 : 108

성명및논평


 

[여성폭력 근절? 경찰 내부의 개혁이 먼저다]

 

경찰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이자 여성폭력피해자들이 최초로 만나는 공권력이다. 그렇기에 수사과정에서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과 감수성이 요구되며,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담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경찰이 부르짖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등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은 201423건에서 2016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만 해도 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동료경찰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폭력 사건은 전체의 51%에 달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난 4일 부산에서는 한 경찰 간부가 경찰서 여자화장실에서 동료경찰 여성을 훔쳐보다 검거되는 등 경찰청 내부에서 동료경찰 여성을 바라보는 낮은 여성인권의식에 더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이 발표한 지역경찰 성비위 근절 대책에 의하면 동료경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임용 3년 미만의 순경이었다. 권력관계에 근거해 여성의 인격권을 짓밟는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가 다른 조직도 아닌 경찰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경찰청은 지난 93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발표, 경찰 성비위 사건의 징계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또한 강화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직무고발을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직무고발 지침변경에 관한 내용은 쏙 빠져 있다. 2015년 수립한 해당 지침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고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켜왔다. 경찰이 최근 마련했다는 각종 대책들도 문제다. ‘신임여경은 가급적 매 근무마다 근무조 변경’,‘ 특정직원과의 연이은 근무 차단등 여성경찰을 보호대상으로만 한정하거나 피해자 유발론에 입각한 관점의 대책들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성인권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담은 경찰복무규정,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징계기준과 절차,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작동케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경찰 내부의 여성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성평등 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교육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는 10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경찰청은 지난 616일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를 위시하여 경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경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본질을 외면하는 전시행정식 대책이 아닌, 성차별과 권력구조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인권과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71017

* 관련 기사 https://goo.gl/puR2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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