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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8.14 09:18 조회 수 : 171

성명및논평


 

[스토킹범죄 처벌법 어떻게 제정되어야 할까요]

 

정부에서 스토킹 처벌 제정위원회(가칭)’를 발족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스토킹이 폭행과 납치,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스토킹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관련 법안은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해왔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은 5개다. 이번에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법 제정은 물론, 스토킹의 현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스토킹은 사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직장과 공공장소 등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한다. 그 방식은 직접적인 접근 외에도 제3자를 통해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일어난다. 그리고 피해는 스토킹의 직접적인 상대방 외에도 그 동거인이나 친족,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도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을 사생활의 침해의 문제나 직접적인 접근행위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주변인의 피해를 포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토킹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를 비롯한 생활상 밀접한 상대에 의해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위협은 상당하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있을 것이 기대되는 사람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며 대응이 어렵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촘촘한 조치들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친밀한 상대에 의한 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보다 더욱 위중한 폭력임에도 한국 사회는 오히려 사소하고 경미하게 취급하며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 10명 중 9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유지적 관점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되거나 기껏해야 상담위탁 중심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

 

스토킹 역시 여전히 구애행위집착”, “상대의 마음정리 과정으로, 개인들 간에 해결해야 할 사적인, 감정적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만약 스토킹이 범죄로서 분명하게 인식되고 처벌되는 사회였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 중 3개 법안-‘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수사·재판상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2013년부터 지속해서 제안해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어 제대로 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촉구 서명하기 >> https://goo.gl/hfaHWG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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