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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8.04 09:11 조회 수 : 109

성명및논평


 

 

[거듭되는 데이트폭력방지법발의, 분명한 사법적 대응만이 답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신당동에서 한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이를 말리던 주변 시민들도 트럭으로 위협당한 사건에 이어, 27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또 한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마구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 폭행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 간 폭력사건입건 수는 지난해 8367명으로 2015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나, 구속 인원은 449(5.3%)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6명에 달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제재 방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데이트폭력을 신고했을 시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인다. ‘연인 간 사소한 다툼쯤으로 인식하며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데이트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속칭 데이트폭력방지법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연초 데이트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처벌에 관한 법안이 역시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20대 국회에서 다시 데이트폭력 제재 및 피해자보호조치를 법제화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의가 거듭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안이 발의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가이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20대 국회는 발의하려는 법안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에 응답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면, 여성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양태의 폭력으로서 데이트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의 본질이 성차별과 성별 권력관계에 있다는 것, 이는 연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이다. 방향을 분명히 하면 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신고받았을 때 이를 분명한 범죄행위로서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제지하고, 사건 수사뿐만이 아닌 관계 내 가해자의 위협과 폭력의 지속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가해자로부터의 위해를 차단하여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무엇보다도 현행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이 가해자에 대해 교육과 상담으로 면죄부를 주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유명무실한 내용이 아닌,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형사처벌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81일 오늘,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9월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종합대책 또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그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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