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부쳐
11월 6일 금요일 저녁, 검찰은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고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잘못된 검찰 수사’ 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통지하였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단 이틀 남겨두고 내려진 처분이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로 일관한 끝에 11월 4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단 이틀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처음부터 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2017년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2013년과 2014년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당시 수사에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어 꾸려진 대규모 특별 수사단 역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의전화와 36개 여성단체는 과거 ‘잘못된 수사’ 책임자들을 경찰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였다. 2020년 7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다르게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은 14회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진술조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과거 검찰조사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작 과거 ‘잘못된 검찰 수사’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 불기소 처분하였다.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뭉개기 수사’와 ‘날치기’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경찰과 검찰의 합작품이다.
11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공동고발단체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다.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의 본질과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수사·사법기관의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날까지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