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상남도 양성평등 지원사업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사)진해여성의전화는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이며, 여성가족부 지정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기관’입니다. 2020년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오니, 여성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기간 : 2020년 9월 1일 ~ 10월 27일 (매주 화, 금) 10:00~18:00 (총 100시간)
✎교육내용 : 여성과 인권, 여성주의상담,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성폭력 피해 수사과정 및 사법절차,의료적 지원,
성폭력 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 등
법령에 의거하여 90%이상 (90시간) 출석 시에만 수료증 발급
✎수강신청 기간 : 2020.07.10.~(선착순 20명)
- 수강신청기간과 교육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참가자격 : 여성폭력 문제와 상담에 관심이 있고, 자기 성장을 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수강 가능 (선착순 20명)
※향후 상담 활동 시 자격요건 (여성가족부 지침)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나, 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관련>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1매(얼굴 확인 가능한 사진-수료증 발급 시 필요)
- 신청서 작성 후 jhwhl1366@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여성인권과 폭력,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여성학 여성복지 및 정책 과목이수확인서 제출 시
중복 시간 인정 가능
✎문의
-전화 : 055-546-1400,8322
-E-mail : jhwhl1366@hanmail.net
-주소 : (5164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16 4층(풍호동)
후원 : 경상남도 주최 : (사)진해여성의전화 주관 :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제출서류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2020.07.10)
-수강생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