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대한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의 불안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의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전 국민의 감염병 안전 경각심을 일상에서 일깨우도록 지속적인 대응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은 2020년 3월 또 하나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 집단 성폭력으로 여성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안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공포를 넘어 분노한다. 지난 3월 17일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공범자들을 밝혀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성착취,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었음을 밝혀내고 있다. 공범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상을 같이 살고 있는 각계 각층의 보통 남성들이며 심지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까지 이 극악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죄는 갈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범죄의 정도는 상상 이상의 극악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한 우리 여성들은 경악을 넘어서 분노와 좌절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다. 여성들을 더욱 경악하게 하는 현실은,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중이지만 그 범죄를 처벌할 법과 제도는 이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직접 ‘내가 피해자다’라고 밝히고 고소를 진행해야만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는 국가라는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을 규탄한다. 성폭력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성착취와 성폭력을 양산하는 현행 법체계를 계속 유지하고자하는 국회의원과 사법체계 관계자들을 규탄한다. 경남의 여성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며 온라인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 법체계를 지금, 당장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디지털 기반 집단 성착취 영상 온라인 게시자, 소비 및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집단성폭력 범죄자로 인식하고 강력히 처벌할 법・제도를 당장 수립하라! ● 불법 촬영, 소지, 반복적 소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하라!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명시, 의무 위반 시 처벌법을 마련하라! ●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라! ●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하는 남성 성착취 문화를 근절하는 성평등 공교육 체계를 수립하라! ● 경남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효과성 검증 시스템 및 교육 강화 대책 수립하라! ● 경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응책 마련하라! 2020. 3. 27.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자회 경남지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김해가정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설 평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연대, 전여농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