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13:48 조회 수 : 172

[국가 인구등록시스템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한 피해자의 주소지 등의 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7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 또 다시 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 폭력이 가해진 후 병원에 가더라도 남편이 늘 동행했고, 남편과 친한 의사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 더 폭력이 심해질까 봐 경찰에 신고도 못했던 A씨는 겨우 도망쳐 나와 상담을 받았다. 남편이 찾을 수 없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려 했으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하고 싶지만 남편과 함께 살았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자고 고민하고 있다. 너무 두려웠던 그 장소에 다시 가는 것은 공포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쉼터로 피신했다가 독립한 C씨는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가해남편이 친권을 내세워 아이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사는 집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 D씨는 비혼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생활했다. 퇴소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면 D씨의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타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에서 드러내는 주민등록번호 열람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입증구비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전국 시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제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해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친권자인 가해자에 의한 전입신고를 차단해야 한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fnnews.com/news/201804181048233550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805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해 지역구 경남도의원은 즉각 의원활동을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11.12 2
200 경남지역 텔레그램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태 실질적 대책촉구 연대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4.11.06 3
199 [화요논평]가정 내 폭력, 신고해도 죽음을 막지 못하는 국가 - 제대로 된 실태 파악,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 인식개선 모두 시급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4.11.06 0
198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11.01 0
197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9.30 0
196 경남지역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사태 대응 연대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4.09.03 3
195 (공동성명) 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진해여성의전화 2024.08.29 8
194 (화요논평)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범죄인 줄 모르는 자 없다 -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주문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8.28 1
193 [화요논평] 성별 구분 빠진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해 통계? 제대로 된 공식 통계 발표하라! admin 2024.08.21 6
192 [화요논평]한국 사회의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우려와 권고 - 정부는 더 이상 국제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admin 2024.08.08 10
19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6개월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admin 2024.08.08 13
190 [화요논평] 여성폭력 없는 ‘당연한’ 세상을 위해 나아가자 -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1주년 - admin 2024.08.08 14
189 [화요논평]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논의가 아닌 대책을 촉구한다. admin 2024.08.08 11
188 [화요논평]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부쳐 –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요구한다 admin 2024.08.08 18
187 [화요논평] 22대 총선 D-1, 성평등을 향한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용감한 투표’를! admin 2024.08.08 15
186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력사건 2심 재판 엄벌 촉구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4.06.20 27
185 (화요논평) 성차별로 얼룩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 - 정당은 이제라도 부적격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admin 2024.04.03 47
184 (화요논평)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8
183 ( 화요논평) 성범죄, 성차별 논란투성이인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64
182 (화요논평) 2024년, 우리는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 ‘여성’ 빠진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68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