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여성의전화 회원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해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공제단체입니다.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 분류기호 : 40
- 공제내용 : 세액공제15%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올해도 한국여성의전화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등록된 회원.
- 투명한 기부금관리 및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하여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
- 개인정보 변경 연락 : 2016년 12월 30일까지 055)546-1400으로 연락주세요.
- 2017년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
2.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분은 진해여성의전화로 연락주시면 1월경 우편발송 할 예정입니다.
3. 정기납부 외에 일시로 후원해 주신 경우(계좌입금)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 국세청을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금액, 입금일자를 12월 30일까지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