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여성살해 한 달, 파편적 대응을 넘어 범정부종합대책 책임지고 수립하라>
남양주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되었다.
그 사이 부천, 창원, 대구 등에서도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가 이어졌다. 부천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된 사건으로, 현재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금 드러냈고, 창원 사건은 피·가해자가 모두 사망한 후에야 사건 개요가 발표되었으며, 딸의 피해를 막고자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다 살해된 대구 사건은 경찰 신고 0.8%(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24)의 현실을 떠올리게 했다.
지난 7일에는 구리·남양주남부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부실·미흡 대응을 한 관련자 1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되었다. 수사 의뢰된 2명의 경찰관은 피해자 면담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누락하였으나, 피해자 사망 후 면담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총 2만 2,388건을 전수 점검,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였다고 했으며,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389건, 유치 조치는 460건, 전자장치 부착은 371건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전수조사 기간 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30%대, 유치 결정률과 전자장치 결정률은 20~30%대에 머물렀다고 보도되고 있어 여전히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은 낮다.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존 제도의 부분적 확장에 불과할 뿐이다. 법무부는 역시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완료를 알렸으나,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에 한정된 조치로, 예방적 보호수단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남양주 여성살해 사건 발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있는 관계자를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 바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지난 17년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만 2,040명(주변인 포함), 미수까지 포함하면 5,096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 파편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 징계와 감찰로는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되돌릴 수 없고, 전수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다시, 왜 피해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안 했는가, 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 안 했는가라는 비난이 되기 쉽다.
피해자의 신고가 곧바로 안전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사법부의 적극적 구속영장 발부, 보호조치 결정, 각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교육, 훈련,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주권자의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이라면, 이를 포괄하는 범정부종합대책 먼저 조속히 마련하고 실시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