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60415_162926.jpg

 

20260415_162957.jpg

 

20260415_163009.jpg

 

20260415_163024.jpg

 

20260415_163038.jpg

 

20260415_163047.jpg

 

<남양주 여성살해 한 달, 파편적 대응을 넘어 범정부종합대책 책임지고 수립하라>

남양주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되었다.

그 사이 부천, 창원, 대구 등에서도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가 이어졌다. 부천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된 사건으로, 현재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금 드러냈고, 창원 사건은 피·가해자가 모두 사망한 후에야 사건 개요가 발표되었으며, 딸의 피해를 막고자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다 살해된 대구 사건은 경찰 신고 0.8%(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24)의 현실을 떠올리게 했다.

지난 7일에는 구리·남양주남부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부실·미흡 대응을 한 관련자 1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되었다. 수사 의뢰된 2명의 경찰관은 피해자 면담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누락하였으나, 피해자 사망 후 면담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총 2만 2,388건을 전수 점검,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였다고 했으며,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389건, 유치 조치는 460건, 전자장치 부착은 371건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전수조사 기간 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30%대, 유치 결정률과 전자장치 결정률은 20~30%대에 머물렀다고 보도되고 있어 여전히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은 낮다.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존 제도의 부분적 확장에 불과할 뿐이다. 법무부는 역시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완료를 알렸으나,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에 한정된 조치로, 예방적 보호수단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남양주 여성살해 사건 발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있는 관계자를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 바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지난 17년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만 2,040명(주변인 포함), 미수까지 포함하면 5,096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 파편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 징계와 감찰로는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되돌릴 수 없고, 전수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다시, 왜 피해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안 했는가, 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 안 했는가라는 비난이 되기 쉽다.

피해자의 신고가 곧바로 안전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사법부의 적극적 구속영장 발부, 보호조치 결정, 각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교육, 훈련,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주권자의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이라면, 이를 포괄하는 범정부종합대책 먼저 조속히 마련하고 실시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남양주 여성살해 한달, 파편적 대응을 넘어 범정부종합대책 책임지고 수립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15 0
272 창원 아파트 주차장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성명서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03 1
271 <화요논평>연이은 여성살해에 대한 국회의 대답이 고작 이것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03 0
270 <화요논평>사후대응도 못하는 국가, 방치되는 여성살해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3.31 0
269 남양주 가정폭력, 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file admin 2026.03.17 0
268 한국여성의전화 2025 분노의 게이지 file admin 2026.03.17 0
267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 file admin 2026.03.17 1
266 생리대는"의지와 실천", 여성폭력에는 행정.입법 편의적인 정부 file admin 2026.03.17 0
265 <제41회 한국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명단> file admin 2026.03.17 0
264 [공동성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논평-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2.12 3
263 진해구민은 진해아트홀 관장을 거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한 차별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사퇴와 진해아트홀 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12.03 18
262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진해여성의전화 2025.12.02 30
261 폭력과 차별은 ‘의견’이 될 수 없다 –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부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2.02 17
260 [의견서]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1.21 13
259 [공동성명] 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 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진해여성의전화 2025.11.18 16
258 [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11.11 25
257 [공동성명] 6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11.11 16
256 [국정감사 이모저모] 2025년 10월 21일 경찰의 날, 스토킹처벌법 시행 4주년 진해여성의전화 2025.11.11 10
255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촉구 기자회견]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11.11 16
254 이재명 대통령의 납작한 성인지 인식 경청, 공정, 신뢰를 토대로 청년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9.25 5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