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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기자회견.jpg

 

 

(연대) 거제 교제폭력 살인 2심 선고 참관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5.05.21 14:50

 ■ 장소 : 창원지방법원
 ■ 언론보도 : https://omn.kr/2dot3

 

거제교제살인사건 2심 선고에 다녀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12년 형을 받은 가해자는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피해자는 영원히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과정과 정도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가해자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12년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폭행한 범죄를 왜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검사는 왜 끝까지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국가는 교제폭력처벌법 조속히 입법하라>>
- 국가는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폭행·상해치사 범죄에 양형을 가중하라
- 국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살 수 있는 피해자를 살려내라
- 국가는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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