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img.png

2023년을 맞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두 명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여성폭력’을 ‘폭력’이라 칭하며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에 삭제된 ‘여성’은 이렇게 국가에 보호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

 

두 건의 여성살해사건은 피해자 신고 이후 마땅히 작동했어야 할 국가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였다. 1월 2일에 발생한 여성살해사건은 전 남편이 가해자로, 이미 지난해 8월 폭력 행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12월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하는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이라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표면적인 방식의 조치만을 취했다.

 

1월 4일에는 남편에 의해 또 다른 여성이 살해당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지난달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때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응당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차도 피해자에게 판단하도록 떠넘긴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아닌 '가정의 평화와 안정'으로 우선하여 두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부담은 피해자에게 온전히 떠넘겨진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하고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폭력 기소율이 10.1%(검찰청, 2020)에 불과한 현실에서 피해자는 공권력이 개입해도 소용없다는 ‘경험’을 통해 폭력 해결의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자임하게 되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피해자 의사 존중’을 통해 국가의 책무인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차도 방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정말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개편하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상담 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 그치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여 명확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가정폭력처벌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 아닌 국가 스스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35477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3500096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3011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하는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성평등 체크리스트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6.01 1
278 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자회견 논평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27 0
277 <화요논평>구조적 차별을 방치한 사회가 키운 혐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26 0
276 <추모>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18 0
275 <화요논평> '그것'만은 원인으로 꼽지 않는 사회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18 0
274 <화요논평>여성폭력 피해자도 노동자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18 0
273 남양주 여성살해 한달, 파편적 대응을 넘어 범정부종합대책 책임지고 수립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15 0
272 창원 아파트 주차장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성명서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03 2
271 <화요논평>연이은 여성살해에 대한 국회의 대답이 고작 이것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03 0
270 <화요논평>사후대응도 못하는 국가, 방치되는 여성살해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3.31 0
269 남양주 가정폭력, 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 file admin 2026.03.17 1
268 한국여성의전화 2025 분노의 게이지 file admin 2026.03.17 0
267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이주민의 공론장 참여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한다. file admin 2026.03.17 1
266 생리대는"의지와 실천", 여성폭력에는 행정.입법 편의적인 정부 file admin 2026.03.17 0
265 <제41회 한국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명단> file admin 2026.03.17 1
264 [공동성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논평-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2.12 3
263 진해구민은 진해아트홀 관장을 거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한 차별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사퇴와 진해아트홀 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12.03 19
262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진해여성의전화 2025.12.02 30
261 폭력과 차별은 ‘의견’이 될 수 없다 –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부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2.02 17
260 [의견서]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1.21 1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