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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10:16 조회 수 : 250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39181 조회 수 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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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정말 실현되고 있을까요?

 

 

#2 성폭력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에서만?

형사소송의 경우 이를 위한 가명 조서·진술서 사용,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상세주소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상세주소가 적힌 재판서류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항의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해주세요. (~7/5) https://goo.gl/zdioSU

 

 

#4 여전한 문제

올해 2월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했지만 판결문에만 해당하여, 다른 재판서류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확인하기 https://goo.gl/bHwR5s

 

 

#5 수사·재판과정 중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싸우고 싶다면?

 

 

#6 STEP 1.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예규 개정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L9qhym

 

 

#7 STEP 2.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에 의견 넣기 https://goo.gl/GydmTQ

 

 

#8 STEP 3.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 제보하기

수사·재판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제출할 의견서에 사례로 첨부될 예정입니다. https://goo.gl/VHa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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