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0.jpg

 

1.jpg

 

2.jpg

 

3.jpg

 

4.jpg

 

‘혼인’은 여성폭력의 면죄부가 아니다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해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보다 1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경찰이나 전문 기관보다 이웃·친구(10.7%), 가족·친척(10.1%)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웃의 '부부간 폭력' 신고 의향은 27.5%에 그쳐 아동학대 신고 의향의 절반 수준이었고, 2022년 조사보다도 5.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77.6%),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73.2%),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72.8%)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하듯,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꼽았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한 향후 정책과제에는 이러한 정책 수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이행 협조, 「스토킹방지법」 개정,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가정폭력을 일반 범죄와 달리 다루고, ‘성인’인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우선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가해자 처벌을 소홀히 하는 수사·사법기관의 관행과도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에만 집중되어 있다.

혼인 여부에 따라 국가의 피해자 보호 수준과 형사적 대응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혼인’이 여성폭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전, 90대 남성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도만으로는 구체적인 가정폭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90대 남성이 80대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이 긴 시간 속에서 국가가 이 죽음을 막을 기회가 없었을 리 만무하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6080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 <화요논평> 대통령의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4주기 추모 ,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9.23 0
222 <화요논평>아이와 모텔로 피신하라는것이 지금 이 나라의 최선의 해답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9.23 0
221 가정폭력 예산 깎아 결혼 축의금 주는 나라 -경기 광주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9.23 0
220 <화요논평>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가능한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9.23 0
» 혼인은 여성폭력의 면죄부가 아니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9.23 0
218 <입장논평>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7.31 2
217 <논평> 이재명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7.31 7
216 <화요논평> 검찰개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가능한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7.03 5
215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환영논평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7.03 7
214 <화요논평> 일터,학교,집 어디에서나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에 투표할 수는 없는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6.17 10
213 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자회견 논평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27 5
212 <화요논평>구조적 차별을 방치한 사회가 키운 혐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26 11
211 <화요논평>여성폭력 피해자도 노동자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5.18 7
210 남양주 여성살해 한달, 파편적 대응을 넘어 범정부종합대책 책임지고 수립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15 15
209 <화요논평>연이은 여성살해에 대한 국회의 대답이 고작 이것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4.03 8
208 <화요논평>사후대응도 못하는 국가, 방치되는 여성살해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6.03.31 7
207 생리대는"의지와 실천", 여성폭력에는 행정.입법 편의적인 정부 file admin 2026.03.17 6
206 [공동성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논평-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2.12 8
205 폭력과 차별은 ‘의견’이 될 수 없다 –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부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12.02 24
204 이재명 대통령의 납작한 성인지 인식 경청, 공정, 신뢰를 토대로 청년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9.25 5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