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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존재하는 성편향성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해 왔다. 수사기관의 왜곡된 통념과 부실수사,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형사사법제도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한국 사법개혁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경찰과 검찰 중 어느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빼앗는 문제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요구이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한 이후 정치권은 날선 정쟁을 전개해왔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경찰 수사기관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부실 수사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피해자 권리보장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무책임하고 문제적인 암장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 권리보장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 논의는 결코 나중일 수 없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서 비롯한 한계를 방지하고 수사권의 남용을 통제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국회는 수사-기소의 협력적 관계 및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 수사과정 통지의무, 피해자 열람등사권 및 이의제기권 보장, 재판상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및 성이력 신문 제한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반영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함께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해야한다. 2026년 7월 20일자로 발의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손솔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피해자 권리보장 내용은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고, 무엇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다.
피해자 권리보장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는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2026. 7. 2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의전화#진해여성의전화#진해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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