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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세영 2015.05.29 835
243 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세영 2016.02.23 763
242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세영 2016.03.21 681
241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세영 2016.06.16 595
240 제20대 국회 여성의원 17%에 그쳐,다만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본다. 세영 2016.04.18 593
239 문제는 ‘화장실’과 ‘정신질환자’에 있지 않다 세영 2016.05.25 496
238 가정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신변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세영 2016.08.29 490
237 [도대체 어떤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한답니까?] pms3433 2016.08.12 464
236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유일한 보호자? 세영 2016.07.25 461
235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세영 2016.05.16 450
234 화요논평20190910(성폭력 유죄 확정 판경 이후 남은 과제) pms3433 2019.10.16 441
233 산부인과 의사 92%가 임신중절 수술 중단 찬성? 세영 2016.12.09 429
232 낙태! 피임! 자유를 허하라! 우리는 인형이 아니다! 세영 2016.10.12 422
231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368
230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352
229 무죄로의 역주행, 성폭력판결 이대로 안전한가? 진해여성의전화 2024.12.23 329
228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297
227 화요논평20191203(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pms3433 2019.12.07 292
226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291
225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pms3433 2020.03.30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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