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8.04 09:11 조회 수 : 35

성명및논평


 

 

[거듭되는 데이트폭력방지법발의, 분명한 사법적 대응만이 답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신당동에서 한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이를 말리던 주변 시민들도 트럭으로 위협당한 사건에 이어, 27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또 한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마구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 폭행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 간 폭력사건입건 수는 지난해 8367명으로 2015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나, 구속 인원은 449(5.3%)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6명에 달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제재 방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데이트폭력을 신고했을 시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인다. ‘연인 간 사소한 다툼쯤으로 인식하며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데이트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속칭 데이트폭력방지법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연초 데이트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처벌에 관한 법안이 역시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20대 국회에서 다시 데이트폭력 제재 및 피해자보호조치를 법제화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의가 거듭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안이 발의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가이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20대 국회는 발의하려는 법안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에 응답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면, 여성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양태의 폭력으로서 데이트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의 본질이 성차별과 성별 권력관계에 있다는 것, 이는 연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이다. 방향을 분명히 하면 내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신고받았을 때 이를 분명한 범죄행위로서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제지하고, 사건 수사뿐만이 아닌 관계 내 가해자의 위협과 폭력의 지속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가해자로부터의 위해를 차단하여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무엇보다도 현행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이 가해자에 대해 교육과 상담으로 면죄부를 주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유명무실한 내용이 아닌,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형사처벌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81일 오늘,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9월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종합대책 또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그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7080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124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8
12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122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12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4.07 3
120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admin 2022.03.31 4
1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7
118 (화요논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5 3
117 (화요논평)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1 2
116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6
115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5
114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8
113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9 10
112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10
11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20 13
110 김건희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피해자의 사과요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1.19 13
109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25
108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12
107 (화요논평)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2.14 11
106 (화요논평)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11.19 1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