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13:48 조회 수 : 120

[국가 인구등록시스템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신한 피해자의 주소지 등의 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7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 또 다시 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 폭력이 가해진 후 병원에 가더라도 남편이 늘 동행했고, 남편과 친한 의사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 더 폭력이 심해질까 봐 경찰에 신고도 못했던 A씨는 겨우 도망쳐 나와 상담을 받았다. 남편이 찾을 수 없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려 했으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하고 싶지만 남편과 함께 살았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자고 고민하고 있다. 너무 두려웠던 그 장소에 다시 가는 것은 공포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쉼터로 피신했다가 독립한 C씨는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가해남편이 친권을 내세워 아이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사는 집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어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 D씨는 비혼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생활했다. 퇴소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뗀다면 D씨의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타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에서 드러내는 주민등록번호 열람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입증구비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전국 시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제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해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친권자인 가해자에 의한 전입신고를 차단해야 한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fnnews.com/news/201804181048233550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805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4 (화요논평) 국가는 더 이상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개정계획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10.05 2
143 (화요논평) "국가가 죽였다"-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admin 2022.09.21 3
142 수돗물 믿을 수 없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에 나서라 영남지역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생식 독성 유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19
141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개편 관련 성평등 정책 제안 기자회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4
140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139 (화요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8.30 6
138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137 (화요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진해여성의전화 2022.08.08 6
136 (화요논평)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7.27 13
135 (성명서) 홍남표 창원시장은 유충 수돗물 음용을 자제시키고 비상급수 선포하여 진해구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9 11
134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133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5
132 (화요논평)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 여성정책? - 지방자치단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2
131 (성명서) 경남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성평등 실현 정책・계획을 요구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6.29 23
130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특례시 시장 후보 대상 정책 질의 답변 관련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2
129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여성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2
128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19
127 (화요논평) 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5.31 4
126 (화요논평)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각 정당은 뼈아픈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1
125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