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민은 진해아트홀 관장을 거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한 차별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사퇴와 진해아트홀 관장 중징계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진해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진해아트홀 관장이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범진해구민대책위원회는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산하 진해아트홀 지연숙 관장의 장애인 차별 의식!
창원문화재단 진해아트홀 지연숙 관장은 지난 9월 24일 내부 회의에서 “품격있는 클래식 공연에서 장애인이 빽빽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휠체어석을 맨 뒷열로 옮기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10월 21일 알려지며,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분노가 확산되었습니다. 문화기관의 대표가 장애인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장애인을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연숙 관장의 사퇴와 창원문화재단의 공식 사과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연숙 관장의 장애인 차별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조직 전체에 자리 잡은 왜곡된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이며,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은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기관의 책임자인 지연숙 관장은 이러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장애인의 문화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에서조차 지연숙 관장은 문제를 “미숙한 표현”, “부족한 표현”이라고 사건을 축소하며,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진정성 없는 변명일 뿐,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행위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진해아트홀관장 중징계하라!
장애인의 문화예술권은 호의로 베푸는 배려가 아닙니다.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지연숙 관장의 발언은 이러한 국내외 법·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윤리와 책임을 무너뜨린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창원문화재단 인권경영 헌장과도 대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창원문화재단의 경징계 감봉 2개월 결정은 창원시민의 품격을 . 공식 사과문에서는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실제 징계위원회는 감봉 2개월이라는 사실상 최소 수준의 징계만을 결정하며, 사실상 ‘봐주기 징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장애인 비하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결정이며, 장애인 차별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신호를 사회에 던지는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여전히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창원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나 일회성 발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재단 전체의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금이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공직자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저버리고 창원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진해아트홀 관장을 중징계하여야 합니다.
창원시의 장애친화도시 정책과 모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조치하라
창원시는 그동안 스스로를 ‘장애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정책적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선언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해아트홀 관장의 장애인 차별 발언 사태는, 이러한 정책적 선언이 실제로는 얼마나 공허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은 장애친화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문화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창원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그동안 내세운 ‘장애친화도시’ 정책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행정 태도이며, 이름뿐인 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창원시가 스스로 주장해 온 ‘장애친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명백한 인권침해조차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도시가 진정한 장애친화도시일 수는 없습니다. 창원시는 이제라도 장애인의 문화권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문화를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창원문화재단의 약속은 이번 사태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관장이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창원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연숙 관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이번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재단은 장애인 문화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직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시민의 힘으로 저항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선언합니다.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화와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차별을 눈감는 공공기관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공공기관의 태도를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고, 연대하며, 저항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지연숙 관장은 모든 장애인과 진해구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창원문화재단은 사건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관련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중징계를 단행하라!
하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과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곧 시민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단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전면 쇄신하라!
2025년 12월 02일
범진해구민대책위원회 일동
<참여단체>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진해장애인복지관/ 보배하나어린이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나눔/ 진해여성의전화/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경남농아인협회창원시진해지회/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지회/ 경남시각장애인협회창원시진해지회/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웃음소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해바라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진해YWCA/ 행복중심진해생협/ 에코힐링/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센터협의회(김해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밀양장애인인권센터, 양산장애인인권센터, 통영장애인인권센터)/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부/ 경남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창원시지부/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