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국회 역시 그 책무를 방임하고 있다. 6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청원하였으나 22대 국회는 어떠한 응답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의 무능한 판단과는 달리 폭력과 차별은 ‘의견’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한 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여성폭력추방주간의 슬로건은 “폭력이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이지만, 작금의 사태에 이 슬로건은 너무나 무색하다. 오늘 우리는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여성폭력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2025년 한국사회의 실체를 마주했다.
이 무능을 책임 있는 주체들은 다시 바로잡아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국가수사본부도, 60만여 명의 시민들의 청원을 받은 국회도, 이 사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