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포괄적차별급지법제정.jpg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2025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것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여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사안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중 두 가지 분야에 주목한다. 

하나. 모든 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 차별, 교차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유엔 조약기구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조약기구들의 권고는 반복되었고,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14번째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이다.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피부색, 언어,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회적신분 등 모든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출발점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다.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유엔의 우려를 새기고 국가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라. 유엔의 조약기구에서마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은 무엇보다 안창호, 김용원 등 문제적 인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독립적인 단일 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에 있어 투명하고 능력에 기반한 참여적 절차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엿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런 권고까지 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123일간의 광장 민주주의 시간을 지나 예정보다 2년이 앞당겨진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선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온 인권의 후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앞장서는 새 정부의 출범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서 있는가 –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혐의 인정 회피한 경찰 규탄한다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2 [논평] 성평등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민주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6.11 2
23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21대 대통령,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 국정운영으로 응답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6.05 1
230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 왜곡, 정치 도구화 하려는 조직적 행태를 고발한다! file admin 2025.06.04 5
229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 비하가 웃음거리인가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30 95
228 언어 성폭력 가해자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당장 사퇴하라! file admin 2025.05.29 96
227 신고해도 살해당했다.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file admin 2025.05.21 95
226 드디어 시작된 재심, 검찰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file admin 2025.05.16 95
225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6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5.13 95
223 [화요논평]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도 성평등 정책 언급조차 없는 대선주자들,  ‘빛의 혁명’을 이어갈 자격 없다 admin 2025.04.30 96
222 성명 및 논평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입장문] 소수라 불리던 다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100
221 헌정질서 파괴,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성평등 사회대개혁으로 대한민국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4 98
220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4.01 104
219 [화요논평] 세계여성의날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13 103
218 [공동논평] 정혜경 국회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22대 국회 첫 번째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6 101
217 [공동성명] 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 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9
216 (성명 및 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설 곳은 없다 이화여대 내 내란동조세력의 난입∙폭동을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3.04 98
215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동의강간죄’ 추진 여성가족부 직원 부당감찰 규탄 성명- 강간죄 개정 거부의 시대는 끝났다.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99
214 [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5.02.21 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