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살인사건 2심 엄벌촉구 여성단체.정당 공동주최 기자회견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가해자 엄벌하라!
지난해 4월 거제에서는 20대 남성이 결별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가 폭행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머리손상임이 판명났다.
가해자는 30분동안 고인의 머리를 집중 폭행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목을 조르기를 최소 5회 이상 반복했다.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30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검찰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근거로 공소정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쇠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오류이며, 유족과 국민적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판례를 재검토하고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
대법원 및 각급 지방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폭행 행위로 이한 현장에서 바로 즉사하지 않았고 폭행 시점 사이 다소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폭행한 부위가 두부, 안면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서 폭행 회수, 강도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체격 차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사가 아닌 '교제살인'이다. 교제살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대상 폭력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을 '상해치사'로 축소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계적, 정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제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본 사건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사법부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라
하나, 법원은 본 사건을 교제살인으로 인식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라
2025년 3월 5일
여성단체 및 정당 등 8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