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여성의전화는
2001년 창립 이후 20여년 동안을 진해지역에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여성운동에 애정과 열의를 갖고 계신 분의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 급 여 : 여가부 및 지자체 내시에 의함
□ 업무내용 : 상담 및 교육, 인권지원 활동(사건지원, 캠페인 등)
(수습기간 3개월, 본 회 업무 기관의 순환근무 있음)
□ 자격요건
* 아래 요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서류접수: 2023년12월 8일(월) ~ 2023년 12월 25(월)
- 면접일자: 추후 개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여성인권운동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입사 후 6개월까지 취득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 서류접수 : 우편, 이메일, 내방접수 가능
* Fax : 055-546-1406
* e-mail : jhwhl1366@hanmail.net
* 주소: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 16(풍호동 762-4) 4층
□ 문의전화 : 055-546-1400(진해여성의전화), 055-546-8322(진해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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