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10930_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png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용화여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성폭력 범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이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성폭력을 SNS에 폭로하며 ‘스쿨미투’의 역사를 시작했던 용화여고의 졸업생들, ‘위드유, 위캔두애니씽’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창문에 붙이며 스쿨미투에 동참했던 용화여고 재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한 시민들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단순히 가해자 한 명에 대한 결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전국의 스쿨미투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학교로 복귀했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2심에서 감형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된 사례는 드물었다. 그나마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마저도 행정소송을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학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성폭력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 교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그 내용 중 하나이다. 또한 교육부는 스쿨미투와 N번방 사건 등의 후속책으로 오는 10월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스쿨미투가 시작되었던 2018년부터 요구했던 전수조사를 이제야 실시하게 된 것은 유감이나,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길 바란다.

 

오랫동안 학교에서는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스쿨미투가 개별 가해교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권력 구조의 문제이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스쿨미투의 근본적 대책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 평등한 문화가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는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년 9월 30일

 

한국여성의전화

 

 

 

 

*관련기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6월 확정 “스쿨미투는 이제 시작”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04

 

 

 

*당신과 함께 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9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4.07 73
120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admin 2022.03.31 79
1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89
118 (화요논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5 68
117 (화요논평)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3.21 82
116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91
115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76
114 (화요논평)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23 64
113 (화요논평) 성차별이 개인적 문제라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발언에 부쳐 -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9 69
112 (화요논평)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2.04 64
111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20 60
110 김건희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피해자의 사과요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1.19 63
109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72
108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1.07 66
107 (화요논평)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2.14 73
106 (화요논평)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11.19 67
105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11.02 72
104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20 70
» (화요논평)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10.08 73
102 (화요논평) 얼마나 더 많은 아내들이 죽어야 하나. 아내폭력 실태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초동 조치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9.23 6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