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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캠페인3.jpg

 

가정폭력캠페인4.jpg

 

가정폭력캠페인11.jpg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
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
적에 따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이대로 괜찮은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2021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1. 활동가 스터디

  2. 경남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참석

  3. 3.8세계여성의날 기념

  4. 3.8세계여성의 날

  5. 활동가 스터디

  6. 성평등한 설 보내세요

  7.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8. 2024년 총선! 여성 주권자 '어퍼' 경남행동 출범 기자회견 참석

  9. 제5차(25차) 정기총회

  10. 제37차 한국여성의전화 정기총회

  11. 미성년자 성폭력사건 무죄판결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12. 2023년 11월 23일 회원의날(송년의날)

  1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14.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과정 활동후기

  15. 한국여성의전화 40주년 기념행사

  16.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지 전달

  17.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기자회견

  18. 5월 회원의 날

  19.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20. 3.8세계여성의날 경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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