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13:13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조회 수 262 추천 수 0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
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
적에 따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이대로 괜찮은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2021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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