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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남은 과제
성폭력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남은 과제
#안희정은_유죄다 #가해자는_감옥으로 _피해자는_일상으로
9월9일 오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일상을 단번에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9.9.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 피해자 발언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의심과 비난의 시선이 여전히 쏟아지고
“그러게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한 번 자봤으니 합의금 뜯어내려는 목적일 것” “걔 인생 네가 망치는 거” “왜 여자 혼자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요” “아니 왜 저항을 못해? 보니까 아가씨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던데”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가 무언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통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 46.3% - 한국리서치, 미투 운동 관련 여론조사
잘못된 통념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일상에서 만나는 성차별, 성폭력 경험을 나눠요
“이 재판은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나, 미투라는 외침조차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나, 1심 무죄판결이 나던 그 날도 상사의 성희롱을 참으며 점심밥을 삼켜야 했던 나는 ‘보통의 김지은’이었습니다.” -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둘,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임을 분명히 해요
“피고인의 식사메뉴를 확인, 보고하는 등의 업무는 수행비서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이상 비록 그것이 간음 피해를 입은 당일 아침이라 하더라도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식당과 식사 메뉴 등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중에서
셋, 주변에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기 -비난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말 하지 않기 -경찰과 상담기관에서 도움받을 것을 권하고, 필요 시 동행하기 -피해자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임을 믿기 - ‘폭력과 차별에 침묵하지 않는 당신께 드리는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잘못된 통념에 맞서는 것, 성폭력 피해 이후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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