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및논평
[직장 내 성폭력 처리과정의 민낯: 성폭력->성폭력->성폭력]
가구회사 한샘에서 직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남성 동기에 의한 불법촬영범죄가 일어난 후, 이 사건처리에 도움을 준 교육 담당자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했고, 이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만난 인사팀장이 성희롱, 협박, 사건 은폐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고용관계상 불이익’,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드러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이 사건의 인사팀장도 피해자에게 ‘해고하면 그만’이라며 피해자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기도 했고, ‘양 팔로 붙잡고 누우라고 계속 요구해 밀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풍기문란’을 이유로 ‘6개월 동안 10% 감봉’이라는 징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한샘 사건’이 문제적인 것은 첫 번째 사건 발생 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향한 시선과 태도와 놀랍도록 같다.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며, 피해자의 문제제기는 ‘물의’를 일으킨 것이 되어 비난이나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다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성폭력을 문제제기 하지 못하게 하며, 또 다른 성폭력들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총체적으로 무능력한 동시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가 있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용기 있는 행보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는 삼 일만에 이만 명을 넘어섰으며, 한샘제품 불매운동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에 한샘 측은 ‘사장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며,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의 의지를 보이고, 정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용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할 때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지 근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무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만 두게 되었을 뿐이다.
성폭력 문제의 본질에 닿지 못하는 사건 처리와 대응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재생산할 뿐이다.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올바른 수사와 처벌,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그 무엇보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성폭력의 정의가 자리 잡아야 한다. 누군가가 또 같은 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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