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을 해서라도 여자 배석판사를 바꾸겠다?”, 바닥을 드러낸 대법원의 성평등의식]

 

지난 10일 대법원 소속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며 "재판부에 여자 배석판사가 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 같은 행동이라도 해서 배석을 남자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이 있다’는 오만함과 무식함, 여성판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뻔뻔함. 이토록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를 ‘일부 법조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도 최근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 수상쩍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자신의 방으로 여직원을 불러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았던 사건에 대해 “손목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어 5월에는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산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도 작년 11월 “사랑”이라며 돌려보냈던 대법원의 작품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던가. 


이번에 드러난 ‘망언’을 통해, 새삼 위와 같은 대법원의 행보가 매우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통탄할 노릇이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발언의 내용과 구체적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묻는다. 이 발언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차별·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1117 

* 관련기사: http://goo.gl/78Tduf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세영 2016.03.10 613
20 19대 국회는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여성대표성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소임을 다하라 세영 2016.02.23 580
19 먼지차별,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영 2015.12.16 778
»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을 해서라도 여자 배석판사를 바꾸겠다?”, 바닥을 드러낸 대법원의 성평등의식] 세영 2015.11.18 765
17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세영 2015.08.12 812
16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세영 2015.08.10 672
15 스토킹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수사기관은 각성하라! 세영 2015.08.09 721
14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세영 2015.07.31 683
13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세영 2015.07.28 655
12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세영 2015.05.29 669
11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세영 2015.05.26 709
10 강제추행 무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pms3433 2015.05.15 820
9 [기자회견문] 여성폭력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한 경찰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세영 2015.01.28 837
8 (기자회견문)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한다! file 세영 2014.12.22 752
7 [길환영 해임 촉구 언론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pms3433 2014.06.18 857
6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이용해 불법적인 조사를 한 경찰서장을 징계하라! pms3433 2014.06.18 874
5 어째서 성폭력가해자가 아닌 성폭력피해자가 구속되어야 하는가? pms3433 2014.06.18 960
4 2012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0명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228
3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189
2 [이슈페이퍼]펌글-여성노동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13.07.17 1387
SCROLL TOP